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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 입시란?/FAQ: 3년 특례

▶ [3년 특례] - 기본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? (부모님용)

학생의 기본 서류 준비가 다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.
부모님의 서류 준비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정이니, 자세히 알아보고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.

3년 특례 재외국민전형 지원자들의 추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:

해외근무자 (공무원, 상사주재원, 외국정부국제기구근무자, 유치과학자∙교수요원) 자녀

1.  가족관계증명서 원본

2.  본인 및 근무자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

3.  본인 및 근무자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원본

4.  근무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 (외국근무기간 및 국가명 반드시 명시)

5.  해외직접투자신고서 (수리서) 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 사본 [상사주재원만 해당]

(기타재외국민자영업자 자녀

1.  가족관계증명서 원본

2.  본인, 부, 모 모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

3.  본인, 부, 모 모두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원본

4.  사업자등록증 사본

5.  개인소득세 납부영수증(납입증명서) 사본

(기타재외국민현지법인 근무자 자녀

1.  가족관계증명서 원본

2.  본인, 부, 모 모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

3.  본인, 부, 모 모두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원본

4.  근무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(외국근무기간 및 국가명 반드시 명시)

5.  근무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법인등록증 사본

대충 훑어본다면 크게 번거로워 보이는 서류들은 없어 보입니다다.

하지만, 한국어와 영어가 아닌 서류들은 공증받은 번역본 (한국어)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.
지원자의 거주 국가가 정부 민원 서비스가 낙후되면 낙후될수록 본 국가의 언어로 발급받는데 수일,
또 공증 번역 사무소를 거쳐 다시 받을 때까지 수일,
다시 이 서류들을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는 데까진 몇 주, 몇 달까지 걸리기도 합니다.

※ 매번 하는 말이지만, 대학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, 반드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제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도록 합니다.